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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지급대상/시기/유의사항

by 베이비베이비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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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지급대상/시기/유의사항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지급대상/시기/유의사항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 목적: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대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그 이후의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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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대하여

    • 정의: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급여 산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중 임금지급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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