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 목적: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대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그 이후의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반응형
통상임금에 대하여
- 정의: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급여 산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중 임금지급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 종류 신청방법 - 2024년도 이용요금 확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
baby-baby.ziggle-ziggle.com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급여/지급대상/분할/기간/10일/유의사항
출산 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휴가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출산을 지원합니다.
baby-baby.ziggle-ziggle.com
반응형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급여/지급대상/분할/기간/10일/유의사항 (0) | 2023.12.28 |
---|---|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안내 - 안전/위생문제/아동학대/보육서비스 (0) | 2023.12.28 |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 - 신청 / 비용 / 시간 / 이용방법 (0) | 2023.12.28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 안내 - 지원대상 / 유의사항 / 취소 (0) | 2023.12.27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하는방법 - 순번 / 점수 / 순위 세부항목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