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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 - 신청 / 비용 / 시간 / 이용방법

by 베이비베이비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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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없을 때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부모님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미리 사업내용을 숙지하시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 - 비용 / 시간 / 이용방법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 - 비용 / 시간 / 이용방법

 

시간제 보육이란?

시간제 보육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 및 신청 방법

시간제 보육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아이사랑 앱/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3. 시간제 보육 아동등록

4. 어린이집 - 시간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신청

5. 시간제 보육기관 검색 후 시간제 보육 예약신청

 

 

시간제 보육 신청안내

신청자격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 시간제 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완료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신청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고, 전화로 신청하려면 1661-9361로 연락하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비용

시간제 보육의 비용은 예약한 시간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이용한 시간에 따라 지원되므로, 부모들은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이용 당일 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시간제 보육 이용안내

 

이용대상

시간제 보육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 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 속하는 아이들에게 월 80시간의 시간제 보육이 제공됩니다.

 

운영시간

시간제 보육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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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시간제 보육은 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스케줄에 맞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료

시간제 보육의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며, 본인부담분은 시간당 1천원입니다.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hwp
0.02MB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준비물

시간제 보육에서는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의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전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1점
  • 이용 전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2점
  •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3점
  •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내: -4점
  • 서비스 미이용: -5점
  • 초과이용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7점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 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며, 당일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입니다. 또한,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벌점 부과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들은 위의 안내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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