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느정도 크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상 같이 붙어서 키우면 좋지만, 직장생활이나 하루종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최종 입소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유의사항,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2. 회원가입 / 로그인 / 인증서 등록
3. 아동등록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자녀를 등록
4. 어린이집 검색 - 어린이집 검색 후 선택
5. 예약 신청
6. 입소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
7. 입소 우선순위자료 제출
8. 어린이집 입소
입소우선순위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
-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내부/외부 원아를 동시에 모집하는 곳은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입소우선순위 점수 및 배점 관련 세부항목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아래 입소우선순위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배점: 각 항목당 100점이며, 특정 조건(예: 3자녀 이상, 맞벌이)에는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 2순위 배점: 항목당 50점
1순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으로 인정된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부모 가족으로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정의 자녀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 등의 자녀
7. 취업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부모의 영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9.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10.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1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12.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1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
1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2.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3.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 단,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우선순위 적용 시 유의사항
- 세부항목 : 몇몇 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를 기준으로 우선 입소권을 부여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가 결정됩니다.
- 통합운영: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 어린이집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합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 2순위 항목 점수를 추가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제한사항
-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장애아동은 만 12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국인 아동 제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 및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소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소대기 등록 시점: 연중 수시로 입소대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개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지 신청된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포함).
- 대상 아동 범위: 보육나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입소 시, 관련 알림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 신청 연장: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연장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입소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 입소 취소(삭제): 입소대기 신청을 취소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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