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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하는방법 - 순번 / 점수 / 순위 세부항목

by 베이비베이비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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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느정도 크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상 같이 붙어서 키우면 좋지만, 직장생활이나 하루종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최종 입소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유의사항,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하는방법 - 순번 / 점수 / 순위 세부항목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하는방법 - 순번 / 점수 / 순위 세부항목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2. 회원가입 / 로그인 / 인증서 등록

3. 아동등록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자녀를 등록

4. 어린이집 검색 - 어린이집 검색 후 선택

5. 예약 신청

6. 입소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

7. 입소 우선순위자료 제출

8.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 홈페이지 입소대기 신청
아이사랑 홈페이지 입소대기 신청

 

 

입소우선순위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

-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내부/외부 원아를 동시에 모집하는 곳은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입소우선순위 점수 및 배점 관련 세부항목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아래 입소우선순위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배점: 각 항목당 100점이며, 특정 조건(예: 3자녀 이상, 맞벌이)에는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 2순위 배점: 항목당 50점

 

 

1순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으로 인정된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부모 가족으로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정의 자녀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 등의 자녀

 7. 취업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부모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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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9.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10.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1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12.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1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

 1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2.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3.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 단,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우선순위 적용 시 유의사항

  • 세부항목 : 몇몇 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를 기준으로 우선 입소권을 부여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가 결정됩니다.
  • 통합운영: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 어린이집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합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 2순위 항목 점수를 추가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제한사항

  •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장애아동은 만 12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국인 아동 제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 및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소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소대기 등록 시점: 연중 수시로 입소대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개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지 신청된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포함).

- 대상 아동 범위: 보육나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입소 시, 관련 알림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 신청 연장: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연장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입소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 입소 취소(삭제): 입소대기 신청을 취소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보육 관련 상담

1566-3232(단축번호 1번)

 

임신/출산/육아 상담

164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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