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그리고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시간제 정기이용서비스: 이는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이며, 정부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간제 일시연계서비스: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입니다.
- 긴급/단시간 돌봄: 이용 시작 시간 2시간~4시간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긴급 돌봄과 1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입니다. 추가 요금이 건당 4,500원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정부 지원 가구는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준비: 아이돌봄 웹회원 가입 및 정부 지원 신청 자격 확인.
- 결제 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예치금 충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모바일 앱 설치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정부지원 가정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취업 중인 부모
- 한부모 가정
-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자녀를 둔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지원비용 및 시간
지원비용과 지원 시간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연 960시간 이하로 지원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80~200시간 이내로 지원됩니다.
중복 금지 및 예외 기준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통상 금지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휴원한 경우,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인한 휴원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 정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대신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
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기준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별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요 금액 정보입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금액 ('23년 기준)
[일반가정]
- 가형 (75% 이하): 정부지원 9,418원(85%), 본인부담 1,662원(15%)
- 나형 (120% 이하): 정부지원 6,648원(60%), 본인부담 4,432원(40%)
- 다형 (150% 이하): 정부지원 1,662원(15%), 본인부담 9,418원(85%)
- 라형 (1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1,080원(100%)
[특별지원 가정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 가형 (75% 이하): 정부지원 9,972원(90%), 본인부담 1,108원(10%)
- 나형 (120%이하): 정부지원 6,648원(60%), 본인부담 4,432원(40%)
- 다형 (150%이하): 정부지원 1,662원(15%), 본인부담 9,418원(85%)
- 라형 (150%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1,080원(100%)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금액 ('23년 기준)
[일반가정]
- 가형 (75%이하): 정부지원 9,418원(85%), 본인부담 1,662원(15%)
- 나형 (120%이하): 정부지원 6,648원(60%), 본인부담 4,432원(40%)
- 다형 (150%이하): 정부지원 1,662원(15%), 본인부담 9,418원(85%)
- 라형 (150%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1,080원(100%)
[특별지원 가정]
- 가형 (75%이하): 정부지원 9,972원(90%), 본인부담 1,108원(10%)
- 나형 (120%이하): 정부지원 6,648원(60%), 본인부담 4,432원(40%)
- 다형 (150%이하): 정부지원 1,662원(15%), 본인부담 9,418원(85%)
- 라형 (150%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1,080원(100%)
지원비용은 소득유형별로 다르며,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관련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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