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분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 양육수당: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미이용)
- 아동수당: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
- 방문 결제: 어린이집 내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
- ARS 결제: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결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요)
- 아이사랑 포털: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등록 후 결제 가능
- 아이사랑 앱: 포털 회원인 경우 앱을 통해 결제
결제 단계 안내
1. 결제 대상 기간과 아동 선택
2. 보육료 또는 필요경비 결제 선택
3. 결제 금액 확인 및 결제 버튼 클릭
4.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5. 결제 완료
유의사항
보육료 결제 시에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행복카드 명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고, 다른 명의로 결제하려면 해당 계정에서 아동 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명의와 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결제 가능
- 아동이 해당 월에 입소 또는 퇴소한 경우 "0" 사용 현황 표시
- 필요경비 결제는 아이사랑 카드로 진행되지 않으며 직접 결제해야 함
- 자주 사용하는 카드 등록으로 편리한 결제 가능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해 보육료 결제 가능
-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한 가구의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가능
보육료 결제 취소 방법
- 방문 결제인 경우 어린이집 방문
-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결제인 경우 ARS 번호 생성 후 취소 진행
- ARS 결제인 경우 ARS 번호를 요청하고 취소 진행
고객센터 안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보육 관련 상담
1566-3232(단축번호 1번)
임신/출산/육아 상담
164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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